교육인적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LG화학 등 10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는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자는 목적에서 도입한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 결과는 앞으로 인증제 확산의 중요한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증제를 도입한 배경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미국 영국 등 G7 국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ㆍ훈련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수준은 솔직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IIP(Investors In People)라든지 싱가포르의 PD(People Developer) 등 선진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도들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특히 영국의 경우 인적자원인증제 참여기업과 불참기업 간 수익률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통계는 여러모로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사실 갈수록 기술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등 새로운 지식이 속출하고 있어 재직자들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교육ㆍ훈련투자는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력의 이동성이 높아지는 등 기업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교육ㆍ훈련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들도 없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인력의 빈번한 이동성이 기업내 인력자원개발 동기를 크게 약화시키고, 그 결과 교육ㆍ훈련 투자에 인색하다 보니 직원들의 이동성은 더욱 높아지는 일종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를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경우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인증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보다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력난에다 교육ㆍ훈련 환경 및 인프라가 열악(劣惡)한 중소기업들이다. 인적자원개발 인증제의 목적을 생각하면 그 성공여부는 결국 중소기업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에 달렸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인적자원개발을 적극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인증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