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방어 법적 뒷받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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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다수결의제,황금낙하산제 등의 도입을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막으려는 상장사들의 정관 변경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치의 도입이 적법한지에 대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
2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대한항공 한진해운 삼아알미늄 오뚜기 중외제약 등 9개사는 M&A를 방지하기 위해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다수결의제란 이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 요건을 강화해 적대적 세력이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M&A 방어 수단이다.
성창기업도 다음 달 5일 주주총회를 열고 적대적 세력이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출석 주주 90% 이상,발행 주식 70%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상법에 의해 보통결의(주주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면 통과되는 이사 선임과 해임 요건을 강화해 M&A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신일산업 진흥기업 현대금속 등은 적대적 M&A로 퇴임하는 이사에게 거액의 추가퇴직금을 주는 '황금낙하산제'를 최근 1~2년 새 도입했다.
황금낙하산제는 M&A를 막기 위해 기업가치에 마이너스가 되는 독소 조항을 도입하는 극약 처방인 '포이즌 필(Poison Pill)'의 일종이다.
상장사들이 적대적 M&A 방어장치를 잇달아 도입함에 따라 이 같은 정관 변경이 유효한지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상법에 방어장치 도입을 막는 명문 조항은 없으나 현행 법체계에 적대적 M&A를 차단하는 정관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문제에 관한 법 규정이 없는 것이다.
강성 변호사(법무법인 지성)는 "상법상 강행규정이 아닐 경우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변경하는 데 문제는 없다"면서 "그러나 정당한 경영권 방어 목적을 넘어서서 특정 주주의 이익과 관련돼 있고,사회상규에 반(反)할 정도의 정관 변경은 무효 판결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태 M&A포럼 대표는 "현 상태에서 적대적 M&A 발생시 해당 정관이 유효한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속히 상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의 방법과 한계에 대한 교통정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광엽·주용석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