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19일 탤런트 이다해(21)씨의 전 소속사인 Y 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2천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관련 소송은 당사자 간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배상액이 대부분 크지 않았으나 판결 선고로 끝난 이번 사건에서 이씨가 물게 된 배상액수는 사실상 유사 소송 중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Y 엔터테인먼트는 "이씨가 2003년 11월 5년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속사를 옮기는 바람에 그동안 이씨에게 투자한 만큼을 손해봤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가희 안 희 기자 kahee@yna.co.kr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