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가 독자 보험상품을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이 상품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으나 당국 내 의견이 엇갈려 논란을 빚고 있다. 이처럼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상품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국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올해 초부터 자사 대출고객들에 대해 'S-크레딧 서비스'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해오고 있다. 이 서비스는 대출고객이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으로 일종의 신용보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출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수수료(대출금액의 0.7%,보험료 성격)를 내며 삼성카드는 이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재원으로 해 LG화재와 CLIP(Contract Liability Insurance Policy)라는 재보험 계약을 맺어 이를 다시 재보험사로 위험을 전가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해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영업은 생명보험업에 해당한다"며 "삼성카드의 S-크레딧 서비스는 이와 동일한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보험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감독국은 이 서비스가 보험업법에 저촉되므로 당장 판매 중지와 같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 여전감독실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긴 했지만 유사 상품에 대해 보험상품이 아니라 은행 등 여신제공 금융회사의 부수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따라서 보험업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측은 "현행법을 얼마나 엄격히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금융산업이 복합금융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