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경영 실적 등과 무관하게 공기업 경영진 인사를 좌지우지해온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오강현 전 가스공사 사장이 제기한 '사장 해임을 결의한 주주총회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 대해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1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스공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3월 말 주총에서 민간 발전사 사장들과의 평일 골프회동으로 공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노조의 정부 정책 반대집회를 용인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임기가 1년반이나 남은 오 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 일각과 업계에서는 오 사장이 가스 직도입이나 5조3교대 근무를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인 게 해임의 직접적인 이유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