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7:00
수정2006.04.03 07:02
정부로부터 개발.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악용,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관리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6개 공공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했습니다.
업체별로 철도시설공단(3300만원), 환경관리공단(500만원), 컨테이너부두공단(1억9700만원), 부산교통공단(8200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1500만원) 등 5개 사업자에 총 3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업단지공단(9건), 철도시설공단(5건), 컨테이너부두공단(2건) 등 3개 공공사업자의 불공정약관 16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