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에서 발생한 4천억원대의 횡령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두 은행의 해당 지점을 영업 정지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 봅니다. (본문) 은행권 최초로 지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4천억원대의 CD 위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은행 오목교 지점과 조흥은행 면목남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석 달 동안 이들 두 지점은 예금 계좌 개설과 대출 등 은행 업무 전반에 대해 신규 취급이 제한됩니다. 고객의 불편을 덜기 위해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관리 책임을 물어 조흥은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국민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했습니다. 두 은행의 상근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금감위는 특히 조흥은행장의 경우 이 사고 이전 4월에 이미 4백억원대의 지준예치금 횡령 사고가 있었고 주의적 경고도 두 차례나 받아 문책경고로 제재 수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조흥은행 최동수 행장은 앞으로 3년 동안 금융기관 취업이 금지됩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CD 불법 발행에 관여한 4개 은행과 3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4개 은행은 조흥은행과 국민은행 그리고 중소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며 3개 증권사는 한양증권과 대신증권 동부증권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와우티브이 뉴스 박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