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소유의 빈땅을 녹지공간이라고 속여 조망이 좋은 오피스텔처럼 허위 광고한 분양업체들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 허위 광고를 한 ㈜한백씨앤티, ㈜빅스코, ㈜렉시온건설산업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3년 7월 서울 도봉구에 '북한산 현대홈씨티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오피스텔 2개 동 사이의 타인 소유 나대지를 조감도에 녹지공간으로 표시해 조망이 좋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