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발하는 거액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권 공동협약이 제정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금융사고 자금을 신속히 추적하고 현금화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공동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약이 체결되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은행은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을 통해 전산으로 다른 은행에 예금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상대은행은 지체 없이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지급 정지를 요청받은 고객 계좌에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회사로 이체된 경우 사고은행에 이체정보를 전산으로 즉각 제공한다.


지금껏 금융사고가 생기면 다른 은행에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은행이 이를 수락할 경우에만 지급 정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수락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상대은행이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지급 정지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거액의 사고자금이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에 이체되면 손쉽게 출금이 가능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자율협약 제정 검토를 요청해 와 10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세부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현재 은행들의 의견서를 받고 있다"며 "올해 안에 전 은행장들이 한데 모여 공동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협약이 체결되면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사고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사고 자금의 현금화를 어렵게 만들어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