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8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인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제도와 대·중소기업 간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기간을 1~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두 제도는 일몰제도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으로 현재 국회에 폐지법률안이 제출돼 있다"면서 "그러나 법안처리 과정에서 연장 내지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입장을 정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