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 자동차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되는 분야는 전자, 자동차, 건축설계, 기계, 섬유등 5개입니다. 이들 업종은 개정된지 7년이 경과되 변화된 거래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분야입니다. 5개업종에서 공통적으로 하도급거래내용의 변경시 하도급대금 조정, 재하도급시 부당한 경영간섭 배제등이 신설됐습니다. 개정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전자업종은 기술자료 예치제도 도입되고 자동차업종은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을 소급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건축설계업종은 발주자가 있는 경우의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규정 신설했고 기계업종은 지체상금 규정 신설했으며 섬유업종 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의 공정타당성 도모했습니다. 전자업종에 도입되는 기술자료 예치제는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3의 기관에 예치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