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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궁금합니다] <11> 고인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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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아버님께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시다가 부도를 냈습니다. 이 충격으로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부채는 현재 대략 23억원 정도 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2억원 수준입니다. 직장인인 저로서는 소득원이 월급밖에 없기 때문에 이만한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는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이 이뤄집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문의하신 분처럼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훨씬 많다면 상속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동시에 앞으로의 생활조차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포기제도와 한정승인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 개시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많은지 혹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종성 세무법인 STC 이사

    세무컨설턴트(stck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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