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교 가고 싶으면 제주로...'특별자치도' 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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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제주도에서는 국내외 기업 등이 영리 목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세울 수 있다.
내국인도 외국계 병원에서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불가능했던 외국계 초·중·고교 설립이 허용되며 제주지역 대학에 외국 대학 교육과정 설치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교육기관의 영리법인화는 불허키로 해 외국 대학 유치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로 만들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제주도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제주지역 의료시장이 대폭 개방된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영리법인이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등이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설립,운영한 뒤 주주에게 이익금을 배당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국내에 설립된 병원은 의료재단 등 모두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외국계 병원의 내국인 진료도 전면 허용해 외국 병원 유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는 내국인이 제주도에 올 경우 외국계 병원에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는 초·중·고교 과정 외국 교육기관 설립도 가능해진다.
내국인 입학 비율은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 영리법인이 제주도에서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허키로 했다.
제주도측은 그동안 외국 대학들이 이익금을 본국으로 보낼 수 있는 학교의 영리법인화를 요구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외국 대학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재원 조달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외채와 지방채 등을 발행할 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제주도만은 내년 7월부터 도의회 의결로 지방채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감과 7명의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제주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행자부는 특별법안을 22일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