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연말까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연초에 돈 좀 모아보자고 굳은 결심을 했지만 열달이 지난 지금 막상 해놓은 것이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연말정산'이라는 막차가 있기 때문이다. 서둘러 소득공제 상품이란 차표를 구입해 막차에 오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만 잘 활용해도 웬만한 재테크보다 낫다"고 조언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서둘러 가입하라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간 불입한 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선 완전 비과세(이자소득세 15.4%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데다 금리도 일반 예금보다 1%포인트가량 더 높다. 현재 금리 수준은 연 4.5% 안팎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올해 안에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세대주로 분리한 뒤 가입하면 된다. 예컨대 과세표준 세율이 18.7%(주민세 포함)인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1년간 60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했다면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44만9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가입해 연말까지 300만원을 넣으면 내년 1월에 22만4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노후자금·소득공제 동시에 연금저축은 노후자금 마련과 소득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고 연간 24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혜택만 보면 단연 돋보이는 상품이다.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지금 가입하더라도 연말까지 240만원을 넣으면 44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꼼꼼한 계획없이 소득공제만 노리고 덜컥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만기(대개 55세 이후)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 기타 소득세 22%를 물어야 한다. 특히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때는 추가로 불입 금액의 2.2%에 해당하는 해지가산세를 물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의 100%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집을 살 때 7000만원을 15년간 연 7%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1년간 부담한 대출이자액 490만원에 대해 최고 91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사실상 연 5.7%로 대출받는 것과 같은 효과다. 소득공제 측면만을 볼 때 조만간 주택구입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사는 게 유리하다. 내년부터는 대출받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