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실업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고용보험이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취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에서 실시하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 미가입 실업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노동형태가 비슷하다고 판단된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신규구직자들과 65세 이상 취업 희망자,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자영업자들도 무상 취업 교육을 받게돼 노동시장 활성화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고용보험을 타기 위해 고용안정센터에 구직활동을 보고하는 횟수도 현행 2주 1회에서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1~4주 1회로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을 현행 휴직 종료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