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연구비 비리와 관련된 공과대학 교수 2명을 해임했다.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는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근 연구비 비리에 연루된 공대의 오모,조모 교수 등 2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키로 의결했다. 이들은 기자재 구입비를 부풀려 가로채고 대학원생 인건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각각 연구비 16억원과 1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구속됐다. 징계위는 당초 이들을 '파면'하려 했으나 그동안 학교에 기여해 온 점을 감안,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파면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에서 25%가 깎인다. 해임 의결안은 총장 결재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해당 교수는 처분을 알게 된 30일 이내에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 7~8월 이들 2명에 대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직위 해제 조치한 바 있다. 대학 관계자는 "이 사건이 연구비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