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송치심사관'‥경찰청, 매년 65명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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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년부터 45세 미만의 변호사를 특별 채용,일선 경찰서에 '사건 송치심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변호사를 5급(경정급) 상당의 일반계약직 공무원(계약기간 3∼5년) 신분으로 내년부터 매년 65명씩 5년간 모두 325명을 채용해 배치키로 했다.
사건 송치심사관은 수사가 잠정 완료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직전 수사기록의 법률적 타당성을 자문하고 구속영장 신청 같은 강제처분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또 일선 경찰관이 죄의 경중을 따져 관련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지를 감독하고 수사개시와 진행 과정에서 법률 자문 역할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