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기협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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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구조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연 기자!
[기자]
지난 62년 설립된 중소기업 권익 대변 경제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관 명칭을 '중소기업단체중앙회'로 변경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중소기업대표성 강화를 위해 명칭 변경과 회원구조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협중앙회는 현재 제조업위주의 회원구조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관련 단체를 회원화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총회 의결권 행사를 현 200여 회원구조에서 780여 지방.사업조합까지 확대하고
회장과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기협법 개정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예고로 사업중심의 협동조합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구역을 폐지해 중복설립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와우TV뉴스 한정연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