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稅테크] 보험드니 안심...어! 세금도 아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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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가입 기간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하면 보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만기 보험금 또는 해약할 때 받는 해약 환급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넘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2005년 11월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10년이 지난 2015년 11월 이후에 만기 보험금을 찾는다면 이때 발생하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자소득세,현재 15.4%)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생명보험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 상품은 만기가 10년을 넘기 때문에 사실 모든 보험 상품이 비과세 상품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확정 연금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자금을 중장기적으로 운용하려 한다면 저축성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재테크와 함께 세테크를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소득공제 혜택
흔히 유리알 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에게는 보험의 소득공제 혜택은 연말에 쌈짓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다.
물론 돈을 번다기보다 자신이 이미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보험료 소득공제' 제도는 일반인에게 가장 익숙한 보험세제 혜택이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 보험은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사망,질병,장해,상해,입원 등을 보장받는 상품을 말한다.
△만기 환급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가계성 손해보험(자동차 보험 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연말정산 시즌에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하면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이용한 소득공제 방법
좀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들은 2001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또는 신개인연금으로 불리고 있는 상품으로 직장인들이 매우 유리한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시에 연금소득세(5.5%)를 내야 하고 연금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약하거나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강력한 페널티로 22%의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가입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연금 상품의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저축성 보험과 같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노후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할 때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자금 활용 수단으로서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인 A씨가 연금저축에 가입해 매달 20만원(공시이율 4.4%)씩 내고 있다면 A씨의 경우 1년간 불입한 보험료 전액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 소득을 감안하면 18.7%(소득세 17%와 주민세 1.7%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연 240만원 중에서 18.7%인 약 44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연 240만원의 연금보험료 중에서 약 195만원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셈이 된다.
○보험과 상속세
보험은 상속과 증여의 경우에도 매우 유용하다.
사망을 전제로 하는 보험 상품(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부유층에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불의의 사고시 보험금을 유가족이 받고,유가족은 그 보험금으로 일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비현금성 자산이 많아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현금 자산이 부족한 경우에 매우 좋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5억원,자녀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생존보험을 이용해 증여하면 보장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세 공제 기간은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 재증여가 있으면 소급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