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가 지난 10월4일 의결했던 재산세율 50% 인하안이 31일 재심의 결과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강남구 주민들이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강남구의회가 31일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율 50% 소급인하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명,반대 11명,무효 1명,기권 1명 등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구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더라도 대형 아파트 주민 일부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돼 재산세율 인하가 부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여 재산세율 인하결의를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4일 구의회가 통과시켰으나 강남구청이 26일 재의를 요청했다. 인하안을 부결시킨 배경에는 내년에 재산세율을 일부 낮추겠다는 강남구청의 약속과 열린우리당의 '세목교환(서울시세인 자동차세 등과 구세인 재산세를 맞교환)' 추진을 막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강남구는 내년에 탄력세율을 적용,재산세율을 30%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내년에 세율을 낮출 경우 올해 세금이 올라간 만큼 세부담 상한선(50%)에 달하는 가구 수가 줄어들어 세율 인하 혜택을 보는 주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