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8일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사들은 120억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돈을 만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도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참여연대는 1998년 10월 박원순 변호사 등 소액주주 22명의 뜻을 모아 이 회장의 뇌물공여와 당시 삼성 이사진의 이천전기 인수 및 매각으로 인한 손실,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매각 등을 이유로 3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