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28일 다음달 7일 신규 상장되는 스타지수선물의 수수료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매가 활발하지 못한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는 유동성공급자(LP) 제도와 관련된 LP거래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스타지수선물의 거래 수수료의 경우 거래대금 또는 최종 결제대금의 0.00054% 징수하되, 시장 개설초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수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입니다. 오는 12월 1일 시장이 개설되는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경우 거래 수수료는 현행 신주인수권증권과 동일하게 거래대금의 0.00585%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LP제도란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가 의무적으로 매수ㆍ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