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일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주식이나 주식형펀드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최대 70%를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의결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퇴직연금 운용주체가 기업인 확정급여형(DB)은 주식,주식형펀드,전환사채(CB),후순위채권 등 주식관련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30% 이내,주식편입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혼합형펀드에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또 동일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금감위는 당초 DB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를 40%로 제한할 방침이었으나 노동부와 자산운용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이를 철회했다. 대신 위험자산별로만 투자한도를 정해 위험자산의 총 투자한도는 70%로 늘어났다.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은 기업에 비해 운용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주식,주식형펀드,주식편입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혼합형펀드 등에 대한 투자가 원천금지된다. 또 간접투자 운용방법의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는 40% 이내로 제한되며 외국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30% 이내로 묶인다.


금감위는 또 금융회사의 부실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기관은 투자적격 신용등급과 적기시정조치 수준 이상인 자기자본 비율을 갖춘 금융회사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가 약관을 제정해 변경하면 금감위에 10영업일 전에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점검받도록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