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환경 급변에 따른 노후 항만이나 유휴 항만부지를 거주와 업무, 상업, 관광 등 도시기능을 겸비한 복합항만으로 바꾸기 위한 '항만 워터프런트(waterfront)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항만재개발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제정될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중심의 난개발 방지와 함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규정 마련 등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법령이 제정되면 건설 수요가 늘어나 고용 창출, 투자 증진, 항만 워터프론트 지역의 관광자원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