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거래은행에서 인증서만 받으면 별도 서류 제출없이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의 분양 공동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각계전문가와 함께 '선진건설교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행정 선진화 혁신로드맵'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교부는 아파트 인터넷 청약 활성화를 위해 이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인터넷 청약시 주택공급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무주택서약서 등의 서류제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