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롯데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받은 포인트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롯데백화점은 26일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도인 '롯데 멤버십 제도'를 우선 도입,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롯데 멤버십 제도는 기존 마일리지 제도와 달리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구매금액 200원당 1포인트가 적립되며 1만포인트(구매금액 200만원) 이상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연말에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9%의 사은품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 고객도 기존 롯데카드 고객은 물론 일반카드 고객,현금 고객 등 전 고객으로 확대했다. 멤버십 카드는 고객의 구매 실적에 따라 MVG(Most Valuable Guest),VIP,일반 등 3가지로 발급된다. MVG 고객은 5% 할인,MVG 라운지 이용,발레 파킹,무료 세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VIP 고객은 1일 3시간 무료 주차권,발레 파킹 월 1회 쿠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고객은 유모차 대여소,물품 보관소 등 편의시설,주차요금 자동정산 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한편 내년 3월 롯데그룹 통합 멤버십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백화점뿐 아니라 할인점(롯데마트),슈퍼마켓(롯데슈퍼),온라인쇼핑몰(롯데닷컴) 등 계열사에서도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적립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