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35%는 성인 인증절차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효성이 없어 청소년들이 유해 물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청소년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청소년 유해물건의 유통 및 청소년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100개 인터넷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35곳은 성인 인증절차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도 입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 학교 주변 문구점과 파티용품점 총 19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눈에 직접적으로 사용시 망막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저포인터가 청소년 유해물건이라는 표시 없이 팔리고 있었다. 한편 소보원과 청소년위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잭나이프,레이저포인터,감전 볼펜,마귀분장,방귀상품 등 엽기상품을 아는 청소년 640명 가운데 40.0%(256명)가 이들 상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