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신규 서비스 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이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내년 3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 만료를 앞두고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는 기기 변경이나 전환 가입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잠정 확정했다. 정통부 방안은 원칙적으로 2009년 3월까지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을 연장하되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보조금 허용 ▲휴대인터넷(와이브로)나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등 신규 서비스 대해 단말기 가격의 최대 40%까지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을 기준으로 한 이동통신 업체에 3년 이상 가입한 이용자가 2009년 3월 이전에 기기를 변경하거나 서비스 회사를 바꿀 경우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게 되며, 휴대인터넷 등 신규 통신 서비스 전용 단말기에 대해서도 최대 40%까지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25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조만간 보조금 지급폭 등 세부 방안을 포함한 최종 개정안을 마련, 2006년 2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통통신 3사는 정통부의 정책 방안이 최종안이 아닌 점을 전제로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면서 보조금 허용 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조금 허용 규모에 따라 통신정책의 근간인 '유효경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통부가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조금 지급 금지에 관한 한시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SKT 관계자는 "3년 이상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40%에 해당돼 정책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조심스럽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SKT는 보조금 허용 정도를 봐야겠지만 일단은 상대적으로 우량 장기 가입자가 많아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후발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보조금 금지 연장이 최종안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KTF 관계자는 "3년이상 가입자만의 보조금 허용은 단기 가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금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와이브로나 WCDMA 등 신규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활성화,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KTF는 보조금 허용 수준에 따라 가입자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LGT 관계자도 "금지 연장안이 최종 확정되기를 기대한다"며 "예전에 카메라폰에 보조금이 허용되자 대부분의 단말기에 무작위로 카메라가 장착됐던 것처럼 신규 서비스 단말기에 보조금을 허용할 경우 이 같은 현상이 재연돼 실효성을 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LG텔레콤은 다른 회사의 3년 이상 장기 가입자라도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번호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 유치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신유리 기자 penpia21@yna.co.kr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