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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권의 법조라운지] 기업인은 무조건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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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과 불구속.' 두 단어의 차이는 한 글자지만 피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 다르다. 구속된 순간 피의자는 범죄자로 낙인 찍힌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다. 그래서 피의자들은 구속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 같은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아무런 노력 없이 구속을 면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 덕분이다. 천 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라는 차원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다소 궁색한 해명이지만 뜻이 좋은 만큼 그대로 믿어보자.왜냐하면 그 시험대가 될 두산그룹 비리 사건이 눈 앞에 있어서다. 검찰은 수사 브리핑을 통해 두산그룹 오너 일가 1∼2명을 구속할 것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는 기업인을 꼭 구속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검찰은 조직의 총수인 총장의 사표를 몰고온 천 장관의 지시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천 장관의 지시가 강 교수 '구출'만을 위한 일회용은 아닐 것이다. 검찰이 천 장관의 지휘를 정치적 공세로 여기지 말고 긍정적으로 한 번 곱씹어 볼 때다.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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