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로 재직 중에 비위 연루 사실이 드러나 퇴직하면 변호사로 개업하기 어려워진다. 또 특정 기업 수사를 전담했거나 관련 내용을 알 만한 위치에 있는 검사가 퇴임과 동시에 그 기업으로 이직하는 행위가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자가 징계를 받고 판·검사직에서 물러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 행정처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관련 자료를 요청,이를 참조해 변호사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판·검사들은 비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일 경우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개업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변호사 개업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가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 업무를 맡거나 내사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전관예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직 퇴임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의 수임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신설했다. 또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규제 조항 중 광고 횟수와 광고료 총액 규정을 삭제하고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광고 방법과 내용만 규제하도록 개정,사실상 광고를 대폭 허용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기업 이직을 제한하는 대상을 영리 사기업체 당사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심리를 맡은 판사·헌법재판관에서 검사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삼성그룹 법무팀으로 진출한 기업 수사 담당 검사 10명 중 3명은 삼성 취업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