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러시아 사할린 유전사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유전게이트'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과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상조 전 철도재단 카드사업본부장과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년간 집행이 유예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차관 등은 관련 분야의 경험이 없는 철도공사를 사할린 유전사업에 참여시키면서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철도공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