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채권행사 유예요청 금융사에 법적구속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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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 요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가 동양종금을 상대로 낸 194억여원의 환매자금 지급청구소송에서 "금감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은 채권자(동양종금)를 구속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예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이에 구속된다면 주채권은행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채권행사가 좌우될 수밖에 없고,입법 과정에서도 법조문 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문리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효력을 가진 기촉법을 연장하려는 금융당국의 시도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3월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회사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하자 자구책 마련을 위해 동양종금에 290억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환매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동양종금이 SK네트웍스 발행의 액면가 191억원짜리 무보증 회사채를 수익증권 환매대금과 상계하고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SK네트웍스는 "금감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이 있었는 데도 채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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