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 개정돼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하도급법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법 적용범위가 제조 건설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법개정 취지를 널리 알려 서비스분야의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광고, 화물운송 등 8개 주요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2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서울, 경기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실시됩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