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24일부터 조건부지정호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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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서도 오는 24일부터 코스닥 종목 매매시 조건부지정가호가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조건부지정가호가는 장중에는 지정가 호가로 매매에 참여하고 미체결수량은 종가결정시(오후 2시50분) 시장가 호가로 전환되는 호가를 말합니다.
이는 근소한 가격차이로 체결이 이뤄지지 않을수 있는 지정가호가의 단점을 보완한 호가로써
장중에는 지정가의 가격보장기능을 유지하고 미체결수량은 종가결정시 정정.취소없이 시장가로 체결되어 매매체결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장종료시에는 본인이 예상한 가격과 달리 체결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건부지정가호가 제출시 유념해야 합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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