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자격 갖춰야 生.損保 동시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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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말부터 실시되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상품의 교차모집이 일정경력 이상을 갖춘 보험설계사에 한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교차모집에 따른 불완전판매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차모집 세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차모집은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권역의 상품을 함께 파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초보 설계사의 경우 상품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고 효율성이 떨어져 이로 인한 보험료 부담 증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교차모집 등록요건을 2년 이상 경력자로 설정하는 등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종신보험처럼 생보사와 손보사가 함께 판매하는 상품은 상품특성보다 설계사 수수료가 높은 쪽으로 교차모집이 집중돼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만큼 반드시 권역별로 상품을 비교 설명한 뒤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보사와 손보사가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돼 있는 경우 교차모집 때 계열사 간 부당지원이 이뤄질 소지가 있다고 보고 부당지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