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노사가 올해 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3.8% 올리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17일 11차 중앙교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임금인상률에 잠정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사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전체중앙교섭회의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8월29일 제1차 전체중앙교섭회의를 시작으로 교섭을 벌인 지 두 달여 만에 올해 산별중앙교섭이 마무리됐다. 노사는 정규직은 3.8%±α,비정규직은 7.6%±α의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세부 인상내용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복지부문에 대해선 △불임 휴직 신설 △임신 중 여직원 태아검진휴가 보장 △안식년휴가 의무화 △사회봉사휴가 신설(3일 이내) △업무상 이외 사망 직원 유족 위로금 및 장례비 지급 △순이익 없는 사업장의 경우도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의 항목에 합의했다. 또 노조 활동 강화 차원에서 부점 경영평가 때 조합 활동 평가를 반영하고 노조 관련 기관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을 경우 인사고과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노사는 금융회사의 사회공헌과 관련,별도 합의를 통해 사내급식 등 집단급식을 제공할 때 국내산 농수임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노력하고 금융의 공공성 실현과 지방금융 활성화,금융의 지역공헌 및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