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시행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직무와 관련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주식을 팔거나 법 시행 1개월 이내에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직무관련성을 '해당 상임위'로 제한하는 분위기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 1만100주를 신고한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정무위)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백지신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재경위)측도 "대상이 된다면 상임위를 유지하기 위해 백지신탁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배우자가 크리스털지노믹스(4만4776주) 등 바이오기업 주식을 갖고 있다. 건설회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29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재경위)은 "상임위를 옮길지,백지신탁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주식을 처분한 의원들도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재경위)은 지난 4월 공직자윤리법 통과 후 현대 재직 시절 스톡옵션으로 받은 현대차 주식 1만6000여주 등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당수는 백지신탁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로악기 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과기정위)측은 "회장직을 이미 내놓았고 상임위 관련 주식도 없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무소속)도 과기정위 소속으로 직무관련성이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