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무조건 사용자의 계정(ID)을 영구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는 경쟁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또 자동이체를 통해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료를 받을 때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도 관련 법에 위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이용 약관과 운영 규정을 심사, 약관법을 위반한 11개 업체에 대해 관련 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엔씨소프트(이하 게임명:리니지), 넥슨(마비노기.메이플스토리), 그라비티(라그나로크 온라인), 웹젠(뮤), 액토즈소프트(A3), 한빛소프트(탄트라), 써니YNK(씰온라인), 조이온(거상), CCR(RF온라인), KDN스마텍(천상의문), 가마소프트(릴온라인)로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 회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공정위는 온라인게임에 필요한 방패, 칼 등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한 약관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아이템 현금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원히 계정을 압류하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조항과 관련, 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현금거래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약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친구끼리의 아이템 거래 등 아이템 현금거래 동기,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계정을 영구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전화나 인터넷망 이용 대금 자동이체를 통해 지불된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료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사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사업자가 게임 기획 등 운용상 필요에 의해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이용자가 경미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4시간 이상 게임이 중단된 경우에만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도록 한 조항, 접속지연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한 조항,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들의 채팅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게임 운영자의 포괄적인 제재권한 등도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조치를 내린 약관과 체계가 다른 바둑, 고스톱 등 웹보드게임의 이용 약관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