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주식 채권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40%이며,개별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차등화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될 급여를 미리 정해 놓은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주식과 외국채권에는 30%,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에는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 60%는 은행 예·적금 등 금리형 상품,보험상품,투자적격 회사채,원금손실이 10% 이내로 제한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해야 한다.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은 주식과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