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 추진중인 국제업무지역내 쇼핑몰 건설 사업에 사기분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은 사업시행사인 에어조이가 사업비 690억을 자체조달하기로 계약하고도 상가 분양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 등 450억원만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SK건설에 지불할 공사비 610억 중 207억원만 지급해 나머지 공사비와 관련해 SK건설에 513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라고 안의원은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인천공항은 사업이행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문책과 상가 분양자들의 재산상 손해 그리고 추가 분양 실패로 인한 상권 공동화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