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前간부 8일 영장 ‥ 검찰, 도청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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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옛 안기부)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도청과 관련,국정원 전·현직 고위간부가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6일 오전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체포한 김씨를 상대로 재임기간인 2000년 4월부터 2001년 11월 사이 감청담당 부서에 정치인 등 주요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불법감청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불법 감청으로 입수한 각종 정보를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신건씨 등에게 보고했는지도 캐묻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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