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을,울산 북,경기 광주,부천 원미갑 등 4곳에서 치러지는 '10·26 국회의원 재선거' 부재자 투표신고가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실시된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신고만 하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신고는 오는 11일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이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부재자 투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의 경우 11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우편물이 도착해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