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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은 비리의 바다?..회장이 어민지원자금 27억 편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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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겨우 회생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협 일선조합 직원이 저지른 횡령,배임 사고액이 2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데다 수협중앙회장도 어민들을 위한 정책자금 27억원을 편법 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4일 수협이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과 박승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선 회원조합의 횡령,배임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02년 6건이었던 횡령,배임사건은 지난해 17건으로 껑충 뛰었으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6건이 적발됐다. 횡령,배임 사고액도 올 상반기에만 68억49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6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현직 수협중앙회장과 회장의 부인이 정책자금 27억원을 편법으로 대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책자금은 자격을 갖춘 어업인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일부에게만 대출하는 자금으로 연 이자율이 3~5%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수협측은 수협 회장도 어업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책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회장이 대출받으면 정작 자금이 필요한 어민은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면세유를 불법으로 팔다가 수사당국 등에 의해 적발된 수협 직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수협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 7월 현재까지 면세유 불법유통사건 5349건 중 수협 직원에 의한 범죄가 1017건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협중앙회의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인원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이제까지 자체감사로 적발한 총 27명 중에 단 5명에게만 징계했을 뿐 나머지 22명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불법 유통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8명도 여전히 수협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협 인사규정 55조는 면세유 불법유통 등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행위는 면직이나 정직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협은 이를 무시하고 제 식구를 감쌌다"고 설명했다. 퇴직자들의 고액 퇴직금 지급 문제도 여전했다. 박 의원은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희망퇴직자의 과도한 위로금이 문제로 지적됐으나 국정 감사 직후인 2004년 11월 또 다시 신용사업부의 희망퇴직자 4명에게 퇴직금 외에 위로금과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4억원 가까운 돈을 추가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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