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를 개발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이 게임 서비스 업체인 액토즈소프트를 계약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2003년 똑같은 이유로 맞소송을 벌였던 두 회사 간 법정싸움이 재연되게 됐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3일 액토즈소프트가 모기업인 중국 샨다와 맺은 '미르의 전설2' 재계약에 대해 '계약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계약 갱신 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액토즈측이 어겨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샨다와의 계약 갱신에 관한 권한을 액토즈가 갖기로 지난해 위메이드와 합의했다"며 "미르의 전설2 계약 갱신을 위해 연초부터 위메이드와 협의를 계속했지만 위메이드가 계약 조건 변경을 고집해 샨다와 계약을 갱신했다"고 반박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4월 법원의 화해조정을 통해 샨다와의 계약 갱신 권한은 액토즈가 갖고 대만 소프트월드와의 계약 갱신 권한은 위메이드가 갖기로 합의했다. 다만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성실하게 협의한 후에도 합의가 안 되면 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두 회사는 인기 게임인 '미르의 전설2'에 대한 권한을 반반씩 나눠 갖고 있다. 이렇게 권한이 나뉘어 있어 서비스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수익 배분이나 갱신 권한을 놓고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샨다와의 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액토즈가 우선권을 갖기로 지난해 양사가 합의한 후 액토즈가 샨다에 팔리면서 비롯됐다.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모기업인 샨다와 재계약을 맺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합의내용 변경을 요구해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