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해지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광고대행계약서 약관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할것을 시정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공사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상대방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광고대행계약서에 넣어왔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책임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지만 거래 관행상 손해배상액은 거래 대금의 10% 정도가 적정하기 때문에 서울지하철공사의 손해배상액은 과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