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대회 후 스코어를 올바르게 기재했으나 엉뚱한 스코어카드에 적어 제출했을 경우 실격당하는 일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 사용도 '대회 조직위원회가 허락할 경우'에 허용된다.


영국왕립골프협회(R&A)와 미국골프협회(USGA)는 2년마다 개정시행하는 '골프규칙 판례' 개정안을 최근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판례 규정은 대회에 출전한 골퍼들이 상대방(마커)의 스코어를 '크로스 체크'하는 스코어카드 기재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관계자들이 이 같은 실수를 '시간제한 없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벌타도 없다.


이 조치가 취해진 것은 2003년 브리티시오픈에서 마크 로(영국)와 예스퍼 파네빅(스웨덴)이 저지른 실수에서 비롯됐다.


대회에서는 두 선수가 상호 마커로 임명돼 각각 상대방의 스코어를 기록한 뒤 라운드 후 교환한다.


대회 3라운드에서 파네빅과 함께 플레이한 로는 67타를 치며 선전,선두에 2타차로 따라붙어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로는 마커인 파네빅이 적은 자신의 스코어카드를 제출하지 않고,자신이 기록한 파네빅의 스코어카드(81타)에 그대로 사인해 제출했던 것.물론 파네빅도 67타를 친 로의 스코어카드에 자신의 사인을 넣어 제출,두 선수는 나란히 '스코어 카드 오기(誤記)'로 실격을 통보받았다.


그 밖에 레이저나 GPS시스템과 같은 위성수신장치,휴대용 기기 등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를 대회조직위가 허용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협회는 또 선수들이 동반선수의 퍼트선을 밟지 않기 위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퍼트하면서 퍼트선에 걸터타는 것에 대해서도 벌타를 주지 않기로 했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