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차관 등 정무직뿐만 아니라 3급(부이사관) 이상 공직자 인선 때 당사자 외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까지 인사 검증 대상이 확대된다. 청와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검증법 제정안을 마련,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시행은 내년 상반기부터로 계획하고 있다. 청와대는 공직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아들 딸까지 검증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준법의식에다 직무수행 능력은 물론 재산 상황도 확인키로 했다. 검증 대상은 장·차관,고위 공무원단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이며 검찰 경찰 외교관 군인 국정원 등 특정직도 직급에 따라 검증 대상이 별도 명기된다. 정부 투자기관 14개와 정부 산하기관 88개의 기관장과 감사,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위원회 위원까지 검증 대상이다. 청와대는 또 민정수석을 위원장으로 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자문회의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자문회의는 의장 포함,정부 인사 5명과 민간인 5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한다. 40대와 여성들의 장관 기용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선진 외국처럼 소년 시절부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공직 취임이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