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지 않은 060 전화서비스 요금이 과금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통신위원회가 민원예보를 발령했습니다. 060 서비스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의 회사 이름과 이용요금을 안내하고 신호음이 울린 뒤부터 과금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일반 통화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부당하게 요금을 매겼다고 통신위는 밝혔습니다. 통신위는 부당 과금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06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문자메시지나 부재중 전화에 남겨졌을 경우 통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주연기자 yj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