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법원, 이번엔 보험사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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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白壽)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는 28일 백수보험 가입자 10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예정이율(12%) 이상의 금리에서 발생한 확정배당금은 보험사가 지급하되 금리가 예정이율 아래로 하락할 경우 가입자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배당금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지난 8일 백수보험 가입자 9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배당금지급 청구 소송에선 "삼성생명은 피고들에게 매년 50만∼400만원씩의 배당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수보험은 1980년대 초 월 3만~9만원씩 3~10년간 보험금을 납입하면 55세 또는 60세 이후 매년 최대 1000만원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종신연금보험을 말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