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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뚫린 전자정부] '디지털 무정부상태' 두달은 지속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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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서비스가 적어도 2개월 이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도 상당기간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민원서류가 위·변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중단하고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병적증명서 등 21가지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행자부는 위·변조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할 때까지는 발급을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석 전자정부본부장은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는 30∼40여개의 해킹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도 해킹이 이뤄질 수 있어 추가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개통하는 데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도 위·변조에 문제가 없다고 공언한 인터넷 등기부 등본이 손쉽게 위·변조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당황하고 있다. 27일 오전 7시를 기해 발급 서비스를 당장 중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기부 등본이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확인한 뒤 보안 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서비스 재개가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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